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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10-195분

이상동기범죄 집중 관리한다던 법무부, 선별 '조건' 좁혀 최충락 놓쳤다

법무부가 이상동기범죄 위험군을 추릴 때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미수 전과가 두 번 있는 최충락도 선별 검사와 흉기 소지 금지 신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상동기범죄#법무부#보호관찰#최충락#흉기난동#사회
Ministry of Justice narrowed abnormal-motive crime screening criteria, leaving out Choi Chung-rak

원문: [단독] 이상동기범죄 집중 관리한다더니…‘조건’ 좁혀 최충락 누락 — KBS 뉴스

개요 #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위험군을 따로 골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은 이 선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전과가 두 번, 흉기 상해 전과가 한 번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원인은 법무부가 정한 '선별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른 '면식범'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

잇단 '묻지마 범죄'에 나온 법무부 대책 #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듬해에는 일본도 살인 사건이, 지난해에는 미아동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법무부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재활, 보호관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책의 뼈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범죄 위험군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흉기 소지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이' 범행이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양손을 뒤로 한 정장 차림의 남성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

법무부는 위험군을 고를 때 대상 범죄를 살인·강도·폭력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최충락은 2015년 전처를 살해하려 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이유로 선별 검사를 받지 않았고, 흉기 소지 금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내건 KBS 자문변호사는 기준을 더 꼼꼼하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살인, 살인 미수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상동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법무부 "개념 요건에 따라 절차 지켰다" #

최근 4년 동안 일어난 이상동기범죄는 14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살인이나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던 경우는 2% 남짓입니다.

법무부는 이상동기범죄의 개념 요건에 맞춰 검사 대상과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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