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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12일·6 MIN READ

"아파트 서로 바꿉시다"…세제 개편에 아파트 교환 거래 3년 만에 최고치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취득가액을 높여두려는 절세 수요가 몰린 결과다.

#부동산#세금#아파트#양도세
Seoul apartment complexes seen from Seoul Sky observatory

원문: "아파트 서로 바꿉시다"…세제 개편에 '교환 거래' 최고치 — 한국경제

개요 #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였던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내놓은 1~6월 통계다.

집을 팔지 않고 서로 맞바꾸는 이 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살아나는 등 세 부담이 무거워지자, 지금 세제 아래에서 양도차익을 한 번 털어내려는 집주인이 움직였다.

서울만 놓고 보면 상반기 교환 거래는 57건이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상반기 59건에 거의 근접했고, 2024년 상반기 41건보다는 39% 많다. 연초부터 절세 목적의 맞교환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뜻이다.

교환 거래란 무엇인가 #

교환 거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물물교환하듯 주고받는 방식이다. 매매나 판결, 증여와 마찬가지로 법이 인정하는 거래 형태다.

도심 고층 아파트 단지 Photo by byunghyun lee on Pexels

다만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집을 맞바꿔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새로 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로 부담한다.

그런데도 맞바꾸는 이유 #

당장 세금을 두 번 내면서까지 교환에 나서는 이유는 취득가액에 있다.

시세가 비슷한 집끼리 맞바꾸면 양도세를 한 차례 미리 정산하는 대신, 새로 얻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교환 당시 거래가액으로 다시 잡힌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는 높아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니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계산이 특히 잘 맞아떨어지는 쪽은 오래전 싼값에 집을 산 장기 보유자다. 지금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앞으로 더 강화된 세제 아래에서 훨씬 커진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바꾸는 계산 #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없던 공제 상한선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양도차익이 큰 서울 초고가 주택일수록 타격이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를 16억원에 사서 10년 거주한 뒤 56억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올해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으로 86% 뛴다. 2029년에는 9억4500만원이다. 3년 사이 네 배 가까이 불어나는 계산이다.

도심 고층 건물 전경 Photo by FREE VIDEO HAPPY on Pexels

초고가 주택으로 번질까 #

업계와 전문가들은 8·3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교환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과거 취득가격이 낮아 누적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자일수록 개편 전후의 세 부담 차이를 따져볼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개편 시행 전 교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