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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일·8 MIN READ

與, '반쪽 법사위' 가동…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개최된 국회 법사위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국회#법사위#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olds single-party session

원문: 與, '반쪽 법사위' 가동…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 동아일보

개요 #

국민의힘이 빠진 채 '반쪽'으로 출범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법사위는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법안 심사를 맡을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는 원 구성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내고 회의에 불참했다.

7월 처리 vs 속도 조절, 당내 이견 #

법사위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반기 여당 간사였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못박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이전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당 안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관련 법과 시행령까지 함께 손봐야 하는 사안이라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시한에 쫓기기보다 제도 보완책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는 이미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다음 주 소위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발의를 서둘러 달라고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예외 논의도 등장 #

방법론을 둘러싼 내부 이견도 드러났다. 전체회의에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식의 조건부 방안이다. 반면 김용민 의원과 서 위원장 등은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병행 #

법사위는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날인 1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이를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별개로 TF도 가동 #

민주당은 법사위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차원의 발의가 마무리되면 TF는 원내지도부(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법사위(김승원 간사)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려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합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은 맞지만, 과속하다 법안이 허술해지는 것은 막아야 하니 TF를 통해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드라이브 뒷받침 #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제도적으로 받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한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각종 국정과제·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국정과제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