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교회서 자란 11살 '학교 밖 청소년'된 지 5개월 만에 세상 떠났다 — 한겨레
개요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던 11살 어린이가 지난 6일 0시 2분께 숨졌다. 몸에는 학대 피해 정황이 남아 있었다. 아이는 숨지기 나흘 전인 2일과 3일, 혼자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외할머니가 때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보호기관 판단에 따라 교회로 되돌려 보내졌다.
경찰은 60대 목사와 아이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한 성인 1명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최대 38시간가량 묶어두는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학교를 떠난 건 올해 3월 1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다섯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직후부터 교회가 거뒀다 #
아이 엄마는 출산 뒤 가족과 연을 끊었다. 아빠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계당국은 밝혔다. 아이를 거둔 곳은 천안의 한 교회였고, 인근에 살던 외할머니가 자주 오가며 함께 돌봤다.
지적장애 증세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애초부터 공교육 밖에 있던 아이도 아니었다.
전학이 갈림길이 됐다 #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된 2021년 정상적으로 입학해 1학년을 마쳤다. 2학기에는 수업 일수가 부족해 유급 처리됐고, 이듬해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다.
3학년이던 2024년 8월, 이사를 이유로 전학했다. 이 대목이 결정적이었다. 다니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새 학교에는 일반학급뿐이었다.
새 학교는 2024년 말 교육청에 특수교사 순회 교육을 신청했고, 수업은 2025년 1학기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학교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선생님이 잠깐 한눈을 팔면 교실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도망가는 일이 잦았고, 순회 특수교사의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고, 실질적인 특수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병원 입원으로 특수 순회 교육이 어려웠고, 취학 의무에 대한 보호자의 유예·면제 신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예'가 '면제'로 바뀌던 순간 #
병원 입원에 따른 취학 유예 기간은 올해 2월 말까지였다. 유예는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절차다. 그런데 지난해 외할머니는 유예가 아니라 취학면제를 학교에 요청했다.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 명단에서 아예 빠지는 조처다.
'초중등교육법'은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한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외할머니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아이는 올해 3월 1일자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
이후 아이가 향한 곳은 교회였다. 명목은 홈스쿨링이었다.
남은 다섯 달 #
공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는 교회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매일 아이를 마주하고 이상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교사도, 결석을 기록할 출석부도 없었다.
한겨레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7월 29일께 아이가 차도 옆을 홀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8월 2일과 3일, 아이는 스스로 교회를 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학대를 신고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숨졌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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