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행안장관 "아동 성매매 前시의원 영장기각 검찰, 감찰 지시해야" — 연합뉴스
개요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건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서다.
윤 장관은 검찰의 영장 기각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차원의 감찰 지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동시에 뒤늦게 영장을 신청한 경찰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사 초기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을 정면 겨냥하다 #
윤 장관은 이날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정작 사건을 수사할 때는 다 어디 있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시의원 사건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법무부도 검찰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 사건을 비호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최 전 의원이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여죄 가능성도 큰데 통신영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통신자료 제출 요청은 영장 신청만큼 엄격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마저 기각했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늑장 수사도 감찰 대상 #
윤 장관은 화살을 검찰에만 돌리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대응도 문제라고 봤다.
경찰은 올해 2월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윤 장관은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공천받아 등록을 마쳤고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가 시의원에 취임하고 나서야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3천 명 규모로 #
이날 질의에서는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규모도 다뤄졌다.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따라 중수청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묻자,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이 담당할 7대 범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조직과 규모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계없이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대략적인 인력 규모가 논의 중이라며 "3천 명 가까운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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