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2년만에 얼굴 마주하는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2차 조정 쟁점은? — 문화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두 사람은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 기일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 #
2차 기일에서는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첫 조정 기일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양측 입장 #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경과 #
- 1심(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지급 판결.
- 2심: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정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대법원(202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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