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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4일·3 MIN READ

최태원 측 “심려 끼쳐 송구”…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 결정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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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y Tae-won divorce settlement ruling

원문: 최태원 측 “심려 끼쳐 송구…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지금뉴스] — KBS 뉴스

개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7월 24일 오후 2시 열린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

이번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분할금 규모를 감안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9천440억 원은 국내 재산분할 소송 사상 가장 큰 액수다. 그동안 재벌가 이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분할이 인정된 전례는 없었다.

최태원 회장 측 입장 #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사과의 뜻부터 전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상고 여부는 아직 열려 있다. 변호인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 등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남은 쟁점 #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판결문에 담길 재판부의 구체적 산정 근거, 특히 SK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