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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1일·6 MIN READ

쿠팡, 미국 법정서 "이건 한국 사건"…개인정보 유출 소송 각하 요청

쿠팡 모회사와 김범석 의장 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사건이니 미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쿠팡#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IT
Coupang asks US court to dismiss data breach lawsuit as a Korean case

원문: 쿠팡, 미 법정서 "한국 사건 미국서 다루는 것 적절치 않아" 각하 요청 — 경향신문

개요 #

쿠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며 각하를 요청했다. 미국 법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쿠팡에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낸 것이다.

쿠팡 측 "정보 유출 회사는 한국 법인" #

쿠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고르는 '포럼 쇼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관할과 계약 조항을 들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증인과 증거도 한국에 있으며, 쿠팡 이용 약관에 "분쟁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쿠팡아이엔씨와 김 의장은 유출 사건에 직접 책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고 측이 이들이 한국 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상장사 행위에 대한 책임 물은 것" #

법정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 Photo by Markus Spiske on Pexels

원고 측은 반박했다. 피고가 이 사건을 순전한 한국 내 문제로 몰아가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아이엔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된 만큼 원고가 뉴욕을 법정지로 택한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 측은 쿠팡의 태도가 모순이라고 짚었다.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에게는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미국 지주회사와 한국 법인이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한국 법인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각하를 요청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미국·한국서 소송 잇따라 #

이번 각하 공방과 별개로 관련 소송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는 주주 집단소송이 걸려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