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국민 60% 반대에도… 전대 앞둔 與 속전속결 처리, 李는 곧바로 의결 — 조선일보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부권은 쓰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 지난달 조사에서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두 배가 훌쩍 넘는 차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숫자가 달라진다. 유지 46%, 폐지 39%. 격차가 7%p로 줄어든다. 정치권에서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월과 8월 사이,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었다 #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찬성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쪽이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다. "보완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범죄자가 이득을 보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여당 내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며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겨눴다. "검찰이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논조였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고 마음대로 편파 수사, 별건 수사, 먼지 털기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다."
전당대회 구도가 만든 계산 #
당대표 선거는 친명 대 친청 구도다.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자는 입장을 유지하면 친청 진영에 힘이 실린다.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자 지상 과제로 여긴다." 대통령이 검찰 쪽에 서면 누구보다 이들이 먼저 배신감을 느끼고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Photo by Andhika Indra Pratama on Pexels
공소 기각 조항을 둘러싼 공방 #
이번 개정안에는 새 조항이 들어갔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현저히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조작되었다며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특검까지 추진하는 중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1월에는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거부권을 포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기각과 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임을 자백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당원만 보고 72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우려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쏠린다. 지난 5월 여고생 살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이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결국 부담은 범죄 피해자가 지게 된다.
이 대통령도 4일 "참 걱정이 많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이 대응 방식 자체를 비판했다. "문제가 없게 최대한 빈틈없이 준비했어야 하는데 '문제 생기면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애초에 국민이나 범죄 피해자를 고려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