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나 촉법인데?” 비웃던 13세 일진들…이제 소년원 아닌 교도소 보내나 — 매일경제
개요 #
정부가 살인·강도·성범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령 기준을 전면 낮추는 대신 '중대범죄'라는 조건을 단 절충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면 유지와 전면 하향 사이에서 정부가 택한 중간 지점인 셈이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재판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수강명령·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으로 교화에 무게를 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은 더 이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중대범죄'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논의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 #
경찰청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만1677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3년 1만9653명으로, 2025년에는 2만1095명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단순 비행을 넘어 강력범죄나 반복범죄가 늘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여론도 하향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갤럽이 3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절충안이 나온 배경 #
연령 하향을 논의하던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처벌 강화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현행 유지와 전면 하향 사이의 '조건부 하향'에 무게를 실었다.
현행 제도의 허점도 지적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중학교에서도 만 13세와 14세가 형사책임 여부로 갈리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려고 형사책임이 없는 연령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리 범행에 이용하는 허점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소년범에게 책임을 엄격히 묻는 흐름이 감지된다. 부산고법은 24일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들의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은 과제 #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찬반이 팽팽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린 소년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거나 낙인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반대 논거로 꼽힌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러 형사정책 연구자료를 보면 한국의 형사책임 연령(만 14세)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이라며 "연령을 낮춘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어떤 예방·상담·치료·가정 지원과 교화 인프라를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대리범행 같은 제도 악용을 막을 대비책과, 처벌받은 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교화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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