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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7일·8 MIN READ

전현직 대통령이 걸린 '허위사실공표'…처벌 범위 놓고 논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처벌 범위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엄격한 처벌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론이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뉴스#법률#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Former and incumbent presidents charged with false information dissemination under the election law — debate over the scope of punishment continues

원문: 전현직 대통령이 걸린 '허위사실공표'…처벌 범위 놓고 논란 계속 — 조선일보

개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같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를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둘러싼 법조계의 오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후보자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으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두 대통령이 함께 걸린 조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모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1·2심에서 유무죄가 갈렸다가 작년 5월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법원의 판단 기준 #

지금까지 판례는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후보자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 신청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안에서도 갈린 의견 #

작년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했다. 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돼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며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행위' 삭제 개정안, 본회의 문턱 앞에 #

민주당은 현재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와 같은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정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빼려는 시도는 정치인이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혼동을 주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