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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9-218분

농사 안 짓는 고령·상속 농지, 투기만 아니면 강제 처분 피한다

당정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다. 투기성 위반은 강제 처분하되 고령·상속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구제하는 게 골자다.

#농지법#농지전수조사#농지은행#당정협의#부동산정책
Minister of Agriculture speaks at the ruling party-government meeting on the nationwide farmland survey

원문: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 한국경제

개요 #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쓴 농지라도, 투기 목적만 없다면 강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미경작 농지에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명백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에 오래 뿌리내린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당정은 대책을 뒷받침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불안이 커진 배경 #

농식품부는 지난 7월 기본조사에서 전국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8월부터는 심층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범위가 알려지자 농촌이 술렁였다. 도시로 나간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 나이가 들어 직접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졌다. 이번 후속 대책은 그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가깝다.

모자를 쓴 남성이 건초더미에 누워 있다 Photo by Lap Dinh Quoc on Pexels

관행 임대차는 정상화, 투기는 처분 #

당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갈라 처리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농지를 사인 간 임대 허용 기준인 1㏊를 넘겨 빌려줬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해 휴경한 경우에는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준다. 스스로 농사짓기 어렵다면 기존 경작 관계를 그대로 둔 채 농지은행에 임대와 관리를 맡겨 처분을 유예받는 길도 열어뒀다.

이웃끼리 땅을 맞바꿔 농사짓거나 한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형태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을 거쳐 합법적인 임대차로 전환해준다.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특별정비 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라면 이 기간에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추가 조사 없이 절차가 끝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그동안은 허가 없이 농지에 농기계 창고 같은 농업용 시설을 지으면 불법이었다. 앞으로는 사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부담금을 내면 적법한 상태로 인정받는다. 오래 방치돼 사실상 산림이 된 땅은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대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예외 없이 처분명령을 내린다. 외지인 100명 넘게 지분을 쪼개 농지를 사놓고 방치한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불법 임대한 행위 등이 여기 해당한다. 유령 농업법인을 내세운 부동산 매매업, 농지를 불법 야적장으로 훼손한 행위도 즉시 강제 매각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별개로 내년 2분기 농지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대폭 넓히고 임차농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투기와 관행, 경계는 여전히 흐리다 #

남은 문제는 현장에서 투기와 관행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다. 정부는 고령·질병·상속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구제 대상으로 못 박았지만,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취득 당시 영농 의사, 경작 기간, 임대 경위가 제각각이라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조사와 병행해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지역 농업인들은 이날 대구시가 연 간담회에서 "농촌의 다양한 영농 형태와 임대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임대·휴경이 불가피한 농촌 현실을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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