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금감원, 요양병원 '페이백' 보험사기 조사…자료 확보 — 연합인포맥스
개요 #
금융감독원이 요양·한방병원의 '페이백' 영업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 보험사기 여부 조사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사반을 가동한 데 이어 금융당국까지 움직이면서 관계 부처 공조 수사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페이백이란 병원이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진행한 뒤,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 부처 연쇄 대응 #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한데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을 공식 선언했고, 금감원도 뒤따라 움직였다.
복지부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없는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사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의학적 근거 없는 과잉 처방, 비도덕적 의료 행위 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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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누수의 현황 #
보험업계가 페이백 수단으로 지목하는 치료는 암 면역 증강제 주사, 고농도 비타민C 주사, 고주파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이다. 이 같은 고가 비급여 항목에서 대규모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금감원 집계 기준,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11.4%) 늘었다. 비급여 항목이 9조 7천억 원(57.1%)을 차지했으며, 통원·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가 1조 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자는 1조 8천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500억 원 늘었고, 경과손해율은 101.0%로 다시 100%를 넘어섰다.
금감원의 역할과 향후 전망 #
금감원은 보험사를 통해 고가 비급여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복지부에 제공해 사태 파악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이백 피해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거쳐 결국 보험계약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만큼, 당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비급여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 당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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