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한창민 "종부세 개편, 누더기 세제.. 차라리 현행 그대로 두라" — JIBS 제주방송
개요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누더기 세제 개편"이라고 불렀다. 9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대표는 이 개정안이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 과세하겠다는 애초 취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봤다. 비거주 주택 과세는 대폭 물러섰고, 거주 1주택자 공제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보유세 정상화'라는 명분은 흐려지고 세제만 복잡해졌다"고 썼다.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에서 12억으로 되돌아갔다 #
한 대표가 가장 문제 삼은 대목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종안에서는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대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자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며 "결국 비거주 1주택자도 현행보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내세운 '비거주 주택 과세 정상화'는 사실상 사라지고, 거주 1주택자에게 2억원어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만 남았다는 게 한 대표의 계산이다.
세부담 상한 200%안도 철회 #
세부담 상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고가주택의 세율을 높여 놓고도 실제 세부담 증가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율은 올리면서 실제로 걷히는 세금 증가폭에는 뚜껑을 씌운 셈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종부세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화라 부르기 어렵다" #
한 대표의 결론은 차라리 손대지 말라는 쪽이었다. "보유세를 정상화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차라리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 확정안을 "'정상화'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규정하면서, "적어도 1세대 1주택 과세체계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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