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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10-117분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한 번도 없었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쪽 조사는 배우자 서면조사 1회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경찰수사#허위스펙#윤건영#국정감사
Police probe into Han Dong-hoon's daughter's alleged fabricated credentials filed no search warrant, only one written inquiry of his spouse

원문: [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 경향신문

개요 #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발인 쪽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한 의원의 배우자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서면으로 한 차례 진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수사가 봐주기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문 #

1년 8개월 수사, 강제수사는 없었다 #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던 때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고,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그 사이 압수수색 영장은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꼽힌다.

고발인은 대면 6회, 피고발인 쪽은 서면 1회 #

경찰이 밝힌 바로는 참고인 등을 통틀어 조사한 사람은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 씨(외국변호사)뿐이었다. 조사도 얼굴을 맞대지 않은 서면 방식이었다.

고발인 쪽은 사정이 달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번,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2번 경찰에 나가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 내용은 경찰 지휘부의 과거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 당시 국수본과 서울청 사이에 사건 보고가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송치 사유: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

경찰은 진 변호사를 서면조사한 뒤 해외 학회 등에서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했고, 법리 검토를 거쳐 불송치를 결정했다. 혐의별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업무방해 혐의: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 저작권법 위반 혐의: 표절한 내용으로 전자책을 만들어 팔았다는 혐의. 원저자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반려된 국제공조, 이후 재요청도 없어 #

경찰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2022년 12월 검찰이 이를 반려(불송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 뒤로 경찰은 추가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제공조 문제도 짚었다. 윤 의원은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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