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속보]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 — 한국경제
개요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각각 징역 1년씩,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 #
정치권을 향한 자금 전달 #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를 보면, 한 총재 측은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불법으로 전달했다. 같은 해 3월과 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보냈다.
김건희 여사 금품 청탁과 횡령 #
2022년 7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교단 현안을 풀어달라는 청탁이 목적이었다. 여기에 쓴 돈이 통일교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증거인멸 지시 #
한 총재 등은 2022년 10월 미국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 #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으로 다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한 총재의 신병 상태 #
한 총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집행정지 기한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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