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공익신고자 측, 서울시 감사 관계자와 오세훈 시장 최측근 고발
한강버스 사업 비위와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측이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을 증거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원문: 한강버스 공익신고자 측, 서울시 감사 관계자 및 오세훈 시장 최측근 고발 — MBC 뉴스
개요 #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위가 있었고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 측이 서울시 감사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조사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박재용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들어 있습니다. 고발장은 국가수사본부에 냈습니다.
본문 #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했나 #
공익신고자는 호루라기재단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이 당시 조사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증거은닉과 직권남용입니다.
박재용 당시 감사위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박 전 위원장이 조사담당관인 주재완 과장에게 "조사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주 과장은 이후 해당 자료에 비밀번호를 걸어 관리했다는 것이 신고자 측 설명입니다.
오세훈 시장 국감 발언에 반발 #
공익신고자 측은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은 국감에서 "공익신고자가 내부 인사 갈등을 피하려고 불순한 의도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신고자 측 이영기 변호사는 이 발언을 두고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 #
이번 고발은 공익신고자 측의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지시했는지는 국가수사본부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