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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6일·5 MIN READ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부담 늘어난다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직장가입자 178만명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건보료#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복지부
Health insurance premium reform in South Korea

원문: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상승 — 연합뉴스TV

개요 #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로 따로 돈을 버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부수입에서 빼주던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새로 붙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178만명,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27일 이 사실을 공개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두 갈래로 나뉜다 #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다른 하나는 월급을 뺀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지금까지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 공제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는 데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매기는 대상 소득이 넓어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명분 #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가 붙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따로 주어져 왔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었다.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1천만원까지 떨어진다. 같은 소득을 올리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부 직장가입자에게만 돌아가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온 결과다.

월급 외 소득과 건강보험료 Photo by AI25.Studio on Pexels

연간 7,070억원 더 걷는다 #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178만명이다. 정부는 개편으로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세우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