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허위 종결 25건…성인 실종이라 안일했다? — 경향신문
개요 #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월 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A경장의 담당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알려진 사건 외에 허위로 종결된 건이 25건 더 나왔다. A경장은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25건 #
A경장은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일하며 298건을 담당했다. 경찰이 이 사건들을 모두 들여다본 결과 25건이 허위 종결로 확인됐다.
수법은 두 갈래로 나뉜다. 10건은 실종자와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코드를 입력해 신고를 종결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종결한 건이었는데, 여기에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기록 자체를 지웠다.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한 셈이다.
다행히 이 25건의 실종 신고 대상자 25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내역과 로그가 진술을 뒤집었다 #
A경장은 처음에는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경장의 개인 휴대전화 1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근무 사무실 일반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2대의 착·발신 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교차 분석했다. 사무실 PC, 112 신고 및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증거를 제시하자 A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사건 인계가 부담스러웠다" #
범행 동기에 대해 A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도 비슷했다.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겹치면서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두 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진 계기는 장모씨(37)의 실종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했다. 112 신고 시스템에도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넣은 뒤 사건을 삭제했다.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는 계속된다 #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