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16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추가 선고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JMS 총재 정명석씨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한 추가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검찰 구형(징역 27년)보다 무겁습니다.

원문: [속보]JMS 정명석 ‘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33년 추가 선고 — 경향신문
개요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추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씨는 앞서 다른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이미 복역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6년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본문 #
피해자 16명, 범행 80차례 #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도록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종교적 지배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만들어" #
재판부는 정씨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 순종하도록 반복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오랜 기간 쌓아 온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이유는 #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 #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부터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판도 수감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둘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공범들도 실형, 비서 역할 1명은 무죄 #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도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게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의 범행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