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조희대 탄핵론…헌재 파면 가능성은 낮고 역풍 우려도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각되면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정당성만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문: 다시 불거진 조희대 탄핵론…헌재 파면 가능성은 낮은데, 역풍만 일 수도 — 경향신문
개요 #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촛불행동 전국 대표자들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을 실제로 파면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왔기 때문입니다. 소추안이 기각되면 논란만 키우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본문 #
범여권이 꼽는 탄핵 사유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이 내세우는 핵심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대법관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의혹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를 쓴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고, 격려금을 정해진 용도 밖에 썼다는 의혹입니다. 사실이라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헌재의 잣대는 '중대성' #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는 공직자 파면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까지 따집니다.
자주 비교되는 사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사건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이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1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가 인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두 건뿐입니다.
"기각되면 오히려 정당성만 실어줄 수도" #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형식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을 하지 않은 기간도 짧아서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정당성만 더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전 총리 사건과) 비슷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심사를 할 때 중대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데, 그 부분 심사를 통과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제청을 하는 절차는 밟기도 했었고, 공금 사용의 문제는 과거 유사한 관행들이 있었다"며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권한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순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 탄핵 심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탄핵 기각으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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