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단독]원희룡에 고소당한 ‘명태균 친분설 주장’ 강혜경씨 무혐의 처분 — 경향신문
개요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혜경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월 31일 확인됐다.
고소의 발단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강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원 전 장관이 가까운 사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고, 원 전 장관은 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 #
2024년 11월, 강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창원산단 부지 선정 문제를 짚으며 명씨가 원 전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하는지 물었다.
강씨의 답은 이랬다. "소통을 한 걸로 안다." 두 사람이 제주지사 시절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곧바로 반박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명씨와의 접점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만난 것이 전부이고, 이후 통화와 문자로 응원과 감사 인사를 나눈 정도였다는 것이 원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경찰 불송치, 검찰도 재수사 안 해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들어갔다가 지난 6월 강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씨가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판단을 갈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에서 명씨 말을 사실로 믿고 답변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명씨가 원 전 장관과의 관계를 지인에게 언급한 진술 녹취 등을 함께 검토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재수사가 필요 없다고 보고 지난 19일 기록을 돌려보냈다.
검찰이 짚은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강씨가 국정감사에서 "명씨에게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뿐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명씨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정황이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강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작 창원산단 의혹은 미결 #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다. 검경 어느 쪽도 명씨가 창원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 의혹의 수사 경로는 복잡하게 얽혔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봤지만 결론을 못 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진척이 없었고, 특검 활동이 끝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갔다.
명예훼손 고소 건은 정리됐지만 그 밑에 깔린 의혹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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