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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3일·6 MIN READ

'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판결 정리 수순…김건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정치자금법#명태균#국내뉴스
Supreme Court refers Kim Keon-hee's political funds case to en banc panel and postpones ruling

원문: '명태균 여론조사 판결' 교통정리하나…김건희 선고 또 연기 '전합' 회부 — 한겨레

개요 #

대법원이 7월 23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도 다시 미뤄졌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주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하급심 결론이 재판부마다 엇갈린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미뤄진 선고 #

이 사건은 원래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맡아 지난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선고일은 24일로 한 차례 밀렸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종 판결이 또 한 번 미뤄진 셈이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안,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 #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면서 결론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자신의 후원자를 시켜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뤄진 명태균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 등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태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건희의 선물'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 합치' 판단도 갈렸다 #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마다 달랐다. 오 시장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지난 13일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엇갈린 하급심 판결의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