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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9일·8 MIN READ

전월세난 우려 커지자…정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검토

정부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 차등 과세를 두고 전월세 시장 충격과 조세 원칙 위배 논란이 이어지자, 재정경제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보완책 검토에 나섰다.

#부동산#세제개편#종부세#전월세#정책
Seoul residential apartment complexes viewed from Lotte World Tower

원문: 전월세난·임차인 불안 우려에…정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침 — 한겨레

개요 #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발표 일주일 만에 흔들리고 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사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구상이 핵심인데, 여당과 전문가들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여당은 이미 추가 논의를 공식화했고, 정부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바뀌나 — 공제 14억 vs 9억 #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6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그 혜택은 실제 사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지만, 비거주용 1주택자는 반대로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깎인다. 같은 1주택인데 공제액 차이가 5억원이다.

양도세도 손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꿔, 살지 않은 집에는 공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다. 부동산 세제의 축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고 1주택 실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월세 시장이 먼저 흔들린다는 우려 #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려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무력화된다.

집 문제로 근심에 잠긴 사람 Photo by Minh Tran on Pexels

직장이나 학군 때문에 사는 동네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세입자가 많다. 이들이 한꺼번에 인근 지역에서 새집을 찾아 나서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그게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사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여지도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비거주 1주택의 상당수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들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고 재검토를 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세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 #

시장 충격과는 별개로, 애초에 거주 여부로 세금을 가르는 발상 자체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금은 자산가액이나 양도차익 같은 담세력에 비례해 매기는 게 기본인데, 실거주라는 정책 목표를 끼워 넣으면서 세율 체계만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를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하는 것은 같은 가액의 자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주택 정책적 고려 또는 정무적 판단이 우선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우대와 차별의 강도가 지나치게 세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세 부담(혜택)의 쏠림은 그 자체로 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열어둔 출구 #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미리 보완 여지를 내비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나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취학, 직장 변경, 질병, 부모 봉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를 감안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