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요구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는 대통령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 [사설]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 조선일보
개요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돼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8일 자 사설에서 이 요구를 다뤘습니다. 사설은 대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대통령 측의 기존 설명과 이번 요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석방 요구가 나오기까지 #
사면·형집행정지 이어 공개 요구로 #
사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사면을 요구했고,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등) 본인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억울해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매체들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린다"고 언급한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건 속 두 사람의 위치 #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은 공범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불법 송금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후에는 검찰청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사건 조작"을 주장해 왔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설의 주장 #
"사실상 '석방 청구서'" #
사설은 부지사가 쌍방울을 동원해 지사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지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도" 어렵다고 썼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번 요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한 덕분에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었는데 왜 풀어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이를 대통령에게 '석방 청구서'를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희대의 조작"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설은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를 내며 대놓고 석방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은 조선일보의 사설(의견 기사)이며, 본문의 해석과 평가는 해당 언론사의 주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