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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0일·5 MIN READ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며 매수인에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곧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뉴스#부동산#정치
President Lee sells 2.9 billion won Bundang apartment with 1.77 billion won mortgage set on the buyer

원문: 李 대통령, 29억 분당 집 팔며 17.7억 근저당 설정 왜? — 한국경제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을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구조라,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거래"라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매수인 사정으로 생긴 일이며 채무 관계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거래 구조 #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를 29억원에 매도했고, 지난 16일 등기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관행에 비춰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빌려준 돈은 14억원대로 추정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29억원에 팔면서 매수자에게 14억원가량을 빌려준 셈이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이 11억3000만원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매수자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실제로 들인 돈은 5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왜 이런 거래가 이뤄졌나 #

청와대 측은 "매수인 사정으로 근저당이 설정됐고 곧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고 등기를 서둘렀을 것으로 본다. 양지마을은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팔면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김 여사는 2018년 이 대통령에게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 단지 조합은 지난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이르면 이달 안에 지정 고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만큼, 등기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매수인은 일단 등기를 마친 뒤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