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단독]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 경향신문
개요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위헌 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잇따를 헌법소송을 미리 피하자는 취지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개정안 축조심사를 마쳤고, 이르면 다음 주 문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안전장치를 두자는 쪽과 굳이 필요 없다는 쪽의 견해차가 남아 있어, 막판 조율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다.
본문 #
'196조 삭제' 대신 '경찰 통한 수사' 조항 #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통째로 없애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로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이 다수 제기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어차피 분리되는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위헌 소지를 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검 소속 한 현직 검사는 지난 5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소추권·수사권·수사통제권·영장신청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들의 청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 공청회서도 나온 위헌 우려 #
민주당이 지난 21일 연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같은 걱정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9명 중 4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당시 반대 논리의 핵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소멸시키는 만큼, 이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의 제안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끝냈고, 다음 주 추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문구를 확정한다.
"선언적 조항 굳이 필요한가" 반론도 #
반대로 안전장치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2022년과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이번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며 "굳이 선언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했다. 그는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자칫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헌 리스크를 줄이려는 안전장치가 개혁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와,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 원안대로 가자는 판단이 맞서는 모양새다. 최종 문구는 다음 주 법사위 논의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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