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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3일·3 MIN READ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천만 원'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국내뉴스#정치#법원#오세훈
Seoul Mayor Oh Se-hoon files an appeal right after receiving a 10 million won fine in his first trial

원문: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천만 원'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 MBC 뉴스

개요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본문 #

선고 직후 예고한 대로 항소 #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뒤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의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하루 만에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

이번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했다. 특검법에 따라 2심은 3개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남은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 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향방이 갈리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