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변화]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당선무효형' — 뉴스타파
개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 #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스폰서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초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맡기고, 스폰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유죄로 봤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실제로 비용을 대납한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0건을 받고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방식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보도가 인정된 '비공표 여론조사' #
법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1000만 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의 불법 수수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2024년 11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로데이터 파일과 결과지를 확보해, 오 시장 측이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13건 중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3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이 1월 20일 명 씨를 직접 만나 선거 전략 설명을 들은 뒤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명 씨는 이 3건의 결과를 오 시장에게 직접 알리거나 강 전 부시장을 거쳐 전달한 것으로 판단됐다.
비용 대납 부분도 오 시장의 지시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3건의 여론조사 이후 명 씨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역시 오 시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돈을 보낼 당시 "명태균과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오세훈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2월 5일과 2월 18일에 각각 5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이 명 씨 측에 입금된 것은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공표용 여론조사 두 건에 대한 대가였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오세훈 측 반발과 향후 쟁점 #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 3심을 거쳐 최종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여러 정치인으로 뻗어 있는 만큼, 이번 1심 판단이 뒤에 남은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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