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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6월 27일·4 MIN READ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성재#불법계엄#내란#법무부#항소
Former Justice Minister Park Seong-jae appeals 25-year prison sentence

원문: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 경향신문

개요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024년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항소장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핵심은 그가 불법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막으려 한 정황 역시 박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 행위 자체를 내란의 중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결론이 달랐다. 재판부는 이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어떤 혐의를 받았나 #

검찰이 본 박 전 장관의 가담 과정은 이렇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그는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출국금지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박 전 장관은 4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앞으로의 쟁점 #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양형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이 어떤 논리로 형량을 다툴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