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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26일·7 MIN READ

장윤기 부실수사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까지…13만 경찰 신뢰 흔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내부통제망의 허점이 드러났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조직 전체가 여론의 검증대에 올랐다.

#경찰#형사소송법#수사권#사회
Acting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answering reporters' questions at a press briefing

원문: 장윤기 부실수사·장미란씨 사건 '2연타'…13만 경찰 조직 신뢰 위기 — 한겨레

개요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달 앞둔 시점에 경찰이 연달아 악재를 맞았다.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고, 광주에서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건은 지역도 성격도 다르지만 한 가지가 겹친다. 일선 현장의 권한 남용과 부실 처리를 1차로 걸러내야 할 내부통제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권 확대를 앞둔 13만 경찰이 정작 제 조직 하나 통제할 능력부터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승인 없이 닫힌 실종 사건 298건 #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적 빈틈을 이용했다. 관리자 승인 없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부 경장이 맡았던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 이 가운데 10여건이 임의 종결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26일에야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에는 비대면 종결 금지와 형사과장의 종결 승인 의무화가 담겼다.

시스템 설계상 명백한 허점이었는데도, 사건이 터진 뒤에야 손을 댔다.

18년 인맥이 뚫은 수사 라인 #

광주 광산경찰서가 연루된 장윤기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장윤기의 부친은 광산서에서 18년을 근무했다. 그 인맥을 타고 피의자 쪽에 각종 편의가 제공됐고, 수사정보도 줄줄이 새 나갔다. 이걸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 경찰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은 전국에서 117건 확인됐다. 대책으로 급조한 '순환인사제'는 조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도 철회도 못 하는 상태다.

경찰 조직 통제를 상징하는 이미지 Photo by 경북 김 on Pexels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

경찰의 신뢰 위기가 정권 부담으로 번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를 불러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장관이 경찰 지휘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장관은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주 실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실종 업무 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회가 위기로 뒤집혔다 #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권 확대라는 기회를 잡을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3만 경찰 전체가 여론의 검증대에 올랐다.

경찰이 그동안 내놓은 자구책은 적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인권·감찰조사기구 설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 출범까지. 하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향한 불신을 가라앉히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라면 수도권보다 감시가 덜한 지역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은 개별 일탈로 치부했을 텐데, 이제는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전체로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잣대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숙제는 내부 통제 #

결국 문제는 13만 명이라는 규모다. 인적 역량과 윤리의식의 편차가 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고강도 통제 장치를 스스로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