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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6일·4 MIN READ

공소청 검사는 수사 못 하는데,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 가능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선관위 특검법은 파견 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인정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른 결과다.

#형사소송법#검찰개혁#특별검사#공소청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uilding in Gwacheon, Gyeonggi Province

원문: 공소청 검사 수사 전면 금지되는데…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은 인정 — 조선일보

개요 #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것도 모두 막힌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은 결이 다르다.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도록 했고, 이들에게는 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같은 검사인데 공소청에 있으면 수사를 못 하고, 특검으로 옮기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검법 부칙이 만든 예외 #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에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계속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상으로는 정리가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를 때는 특별법을 따른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선관위 특검법이 먼저 적용된다.

흐릿하게 담긴 실내 통행 인물들 Photo by RPA studio on Pexels

검찰 내부의 반발 #

특검 파견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열어주는 방식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수사기구가 꾸려지면 검사들이 파견을 간다"며 "정권이 원하는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 수사권을 허용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했다.

합동수사기구 9곳의 운영 방식도 쟁점 #

검찰과 경찰이 함께 꾸린 합동수사기구는 현재 9곳이 돌아가고 있다. 이 조직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개정된 법(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으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