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Cheese기술 뉴스와 기록
← 목록으로
뉴스2026-09-096

‘검사 정원 2292명’ 공소청 직제안, 정부 “필요하면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 후퇴 논란이 커지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정안 논의와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밝혔다.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이 쟁점이다.

#정치#검찰개혁#공소청#국회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lenary session

원문: ‘검사 정원 2292명’ 공소청 직제안…윤호중 “필요하면 다시 입법 예고” — 한겨레

개요 #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다시 손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 그대로 두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검찰 개혁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여권·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윤호중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 못 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할) 일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단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뒤 지금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윤 장관은 9일까지였던 입법예고를 다시 공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안 재검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과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정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쟁점은 정원 2292명과 ‘사법통제부’ #

공소청 직제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기구와 정원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수와 똑같다.

여권 일각과 참여연대 등은 이 지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기능 조정이 끝났는데 정원이 그대로면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직 설계도 도마에 올랐다.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전담부서를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두도록 한 점, 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 등 기존 검찰의 수사 분야별 조직을 일부 남긴 점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의 담쟁이덩굴로 덮인 건물 Photo by Jueon Kim 김주언 on Pexels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 정원을 얼마로 조정할지 같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령을 “기형적”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하고 계셨냐”고 말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댓글GitHub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