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초유의 검경 동시 압수수색…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 KBS 뉴스
개요 #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 기관끼리 서로의 지휘 라인을 겨냥해 동시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기관 모두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국수본 윗선이 수사 방향에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과장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 #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침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정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어젯밤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분리 수사 지침을 둘러싼 쟁점 #
박 경정 측은 오히려 병합 수사를 세 차례나 건의했다고 주장한다. 장윤기가 옛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광주경찰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송치 전에는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설명은 이렇다.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 최인규 변호사(박 경정 변호인)
두 기관, 같은 곳을 겨눴지만 방향은 달랐다 #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압수수색의 취지를 "분리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지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리 수사를 지휘한 윗선을 직접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수본을 향했지만 칼끝이 향하는 지점은 서로 달랐던 셈이다.
검찰의 추가 확인 사항 #
검찰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고교 시절 친구와 나눈 SNS 대화를 복원했다. 여기서 장윤기가 "차량으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에서 이 고교 동창을 증인으로 불러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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