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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31일·9 MIN READ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70여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다.

#정치#검찰개혁#형사소송법#국회
Prosecutor investigation power abolition, complete overhaul of the 70-year criminal justice system

원문: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국민적 동의 부족’ 우려도 — 한겨레

개요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뒤 70여 년을 이어온 형사사법 구조가 크게 바뀌는 순간이다. 여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되돌렸다"고 자평했고, 야당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잃게 되는 권한 #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검사에게 남는 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하나뿐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반론에 부딪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가 경찰의 부실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보완책을 붙였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최대 1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앞으로 관련 법을 더 손질해 성범죄,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사 자료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경우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담겼다.

공소기각 요건 신설이 부른 논란 #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두 가지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크게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

야당은 이 대목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풀어주려는 개정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여당 내 이탈표 #

이번 법안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7월 9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뒤 22일 만에 처리됐다. 형사사법 구조를 크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도 안 걸린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들러리일 뿐 민주당이 짜놓은 일정표대로 속도를 낸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으려 했지만, 오후 들어 범여권 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주목할 대목은 여당 내 이탈표다. 민주당 당론 법안이었는데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다른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아쉬움을 털어놨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졌어야 했다"며 "특정 기관의 힘을 빼는 일이 마치 정책의 결정적 목표인 것처럼 흘러가버린 게 아쉽다"고 했다.

1년간 이어진 여야 대립, 그리고 당-청 긴장 #

이번 통과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단계적으로 이어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입법이 일단락됐다. 정부·여당은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내건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올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그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3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뿐 아니라 당과 청와대 사이의 긴장도 자주 불거졌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때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든 정부안이 여당에서 한 차례 반려됐고, 다시 제출한 정부안도 여당 강경파의 반발 속에 대폭 수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자회견이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결국 여당 내 강경 폐지 여론이 입법 주도권을 쥐었다. 임기 초반 당-청 관계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적 동의 문제를 짚었다. "검찰개혁이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의 오랜 열망이긴 하지만, 그 열망을 이유로 입법 과정 관리가 집권여당답지 않게 거칠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