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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9-155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노사 임금협상 12시간 만에 극적 타결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업조합이 16일 새벽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한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로 넘겼다.

#서울시#시내버스#노사협상#통상임금
Seoul city buses passing through the Seoul Station bus transfer center

원문: [속보]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한다···노사 협상 극적 타결 — 경향신문

개요 #

서울 시내버스가 16일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날 새벽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양측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온 합의 내용은 올해 임금 3.2% 인상이다.

자정을 넘긴 협상, 한 차례 결렬 위기까지 #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다. 15일 오후 10시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협상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남아 있던 노조 대리인이 협상을 이어갔고, 16일 오전 1시쯤 박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돌아오면서 막판 조율이 시작됐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건 새벽이었다.

서울 도심 야경 Photo by YEON JUNG on Pexels

정작 핵심 쟁점은 미뤄졌다 #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추후 논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발단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노사가 갈렸다.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 #

쟁점은 통상시급을 구할 때 쓰는 기준시간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분모인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시급은 올라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준시간이 짧은 쪽이 유리한 셈이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소송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조합은 209시간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하고, 이후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 소급 재산정하자고 맞섰다.

간극이 워낙 커서 이번 협상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노사는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 모두 "부담은 그대로" #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어떻게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측이나 노측이나 이 문제가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만족하진 않지만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수송대책은 해제 #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투입하지 않으며, 지하철 연장 운행도 없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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