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추진…노인 버스비 지원도 검토 — 한겨레
개요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65살에서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고령층 요금 면제 혜택을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40년 가까이 고정돼 있던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열어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7월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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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70살, 버스 요금은 따로 지원 #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살로 올린다. 둘째, 70살 이상 시민 가운데 버스를 월 15회 미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두 번째 방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는 고령층은 정부의 모두의카드(케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 환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필요한 재원은 연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 구상은 이렇다. 무임승차 기준을 70살로 올리면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주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낀 돈을 버스 요금 지원에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도 비슷한 흐름 #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서울에 사는 70살 이상 고령층에게 시내·마을버스 요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정해진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연령 상향 논의는 미온적이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르신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이 법이 규정하는 노인 기준은 65살 이상이다.
다시 떠오르는 '나이 상향' 논쟁 #
무임승차 연령을 둘러싼 논란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지목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나이 상향'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을 먼저 꺼냈다. 대구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2023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높이는 대신, 버스 무상 이용 대상은 75살에서 시작해 매년 한 살씩 낮췄다. 그 결과 2028년부터는 70살 이상 고령층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월 초 열릴 공청회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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