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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16일·5 MIN READ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 아니다"…피선거권 인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나선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수사로 채우지 못한 당비 납입 요건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며 후보 자격을 요구했다.

#정치#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
Song Young-gil heads to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 registration desk

원문: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사유 될 수 없어"…피선거권 요구 — 한겨레

개요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7월 17일 공동성명을 냈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당비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의 피선거권 문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심야 긴급 간담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고위가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로 넘기느냐가 남은 쟁점이다.

두 후보가 내건 논리 #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최고위 회의에 앞서 낸 성명에서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절차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판단은 당무위원회 몫이고, 최고위가 할 일은 안건을 당무위로 회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에서 "최고위는 즉각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왜 자격 시비가 붙었나 #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준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한 사람 가운데, 시행일 직전 1년 안에 당비를 6회 이상 낸 당원을 가리킨다. 다만 조건을 못 갖췄더라도 당무위 의결을 거치면 예외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의결이 성립하려면 최고위가 먼저 관련 안건을 당무위로 넘겨야 한다.

두 사람이 요건에 걸린 배경은 각기 다르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2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월 27일 복당했다. 복당 시점이 늦어 6개월·당비 납입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결론 못 내 #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심야에 긴급 간담회를 열어 두 사람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인지 따졌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건을 당무위로 회부할지 여부가 후보 등록 일정과 맞물려 있어, 지도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