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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7일·8 MIN READ

외교관·유학생 자녀도 미국 시민권 못 받는다 — 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을 막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외교관·주재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출생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트럼프#시민권#이민#행정명령
President Trump speaks at a White House event

원문: 외교관·유학생이 낳은 아이도 美시민권 못 받아 — 조선일보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게 하려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대상 범위다. 브로커를 낀 전형적인 원정 출산만 겨냥한 게 아니다. 외교관, 기업 주재원, 유학생처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이들이 체류 중 아이를 낳아도 부모 둘 다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출생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에 막히자 방향을 틀었다 #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2기 임기 첫날에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시도는 지난 6월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기본적 권리"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도를 직접 건드리는 길이 막히자, 이번에는 출산 목적의 입국 자체를 막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두 건의 행정명령, 각각 무엇을 담았나 #

'원정 출산의 종료' #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원정 출산으로 규정했다. 명령문에는 "유학·교환·임시 취업·관광 등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원정출산업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적혔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는 원정 출산 시도자를 상대로 입국 금지, 비자 발급 거부, 여행 허가 취소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가치의 지속적 보호' #

출생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명령이다. 네 가지 유형이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 정부가 지정한 적성국 국민이거나 테러 단체 소속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서 온 대사 등 외교관이거나 국제기구 직원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과거 미국 원정 출산이나 대리 출산에 연루된 경우

아이들이 야외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Photo by Oli Liao on Pexels

소급 적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과거 원정 출산 연루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담긴 만큼, 앞으로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이민 비자 심사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외교관·기업 주재원·유학생이 미국 체류 중 자녀를 낳더라도 부모 모두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출생 시민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시민권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없다" #

트럼프는 서명 자리에서 "시민권이 미국이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고, 원정 출산을 통해 이를 '상품'처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원정 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당사자만이 아니라 미국행과 출산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까지 함께 겨냥했다는 뜻이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미국 내 원정 출산 규모를 연간 약 2만2000~2만6000명으로 추산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관광객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런 아이들은 복지 혜택, 투표권, 그리고 오직 미국인에게만 속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했다.

소송전 예고 #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첫 행정명령 때처럼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곧바로 반발했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 영토 내 출생자의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번 조치도 앞선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