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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일·7 MIN READ

트럼프 정부, 출생 시민권 패소에 '외국 임신부 입국 차단' 검토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와 MAGA 진영이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을 막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트럼프#출생시민권#이민정책#미국#국제뉴스
Trump administration reviews entry ban for pregnant foreign nationals

원문: 트럼프 정부, 출생 시민권 패소에 '외국 임신부 입국 차단' 검토 — 조선일보

개요 #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와 핵심 지지층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방향을 틀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시민권을 다투는 대신,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악시오스가 1일 이런 내부 검토 상황을 보도했다.

논쟁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줄 것인가'에서 '누구를 미국 땅에 들일 것인가'로다.

대법원 패소 이후 달라진 전략 #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노스다코타주 연설에서 출생 시민권을 직접 겨냥했다. "출생 시민권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에서 더 구체적인 신호를 보냈다.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들어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을 들었다.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주권 없이 임시로 머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어 왔다.

임신부 입국 차단이라는 카드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헌 판정을 받은 행정명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그의 주변 여러 인사가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막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층 빌딩의 유리 외벽 Photo by Tim Gouw on Pexels

악시오스는 이 방안이 "임신과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이민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내다봤다. 초점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문제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원정 출산' 정조준한 법무부 #

법무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이른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으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콜린 맥도날드 법무부 차관보는 "비자 사기는 물론 통신·의료 사기, 자금 세탁, 신분 도용 같은 혐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를 보면 이 조치가 겨냥하는 대상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60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학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2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임신 정보가 정부 손에"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국장은 악시오스에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몇 주 차인지에 관한 정보가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 손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임신 여부를 묻는 것에 그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