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47%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다…가난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마지막 고립'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7190명 가운데 46.6%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서울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법적 연고자가 있는데도 무연고로 숨진 사람이 74.9%에 이르지만, 무연고 사망은 아직 국가 통계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원문: 무연고 사망 47%는 가난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한겨레
개요 #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은 7190명입니다. 흔히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면 쪽방촌이나 노숙인의 죽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훨씬 다양합니다. 절반 가까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서울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한겨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보건복지부의 2021~2025년 무연고 사망자 자료와, 서울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가난이나 고립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 법적으로 무연고 상태에서 생을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
수급자는 53.4%뿐…집과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70% #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3.4%였습니다.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적 빈곤과 맞닿아 있지만, 나머지 46.6%는 정부 복지 대상이 될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는 곳도 고정관념과 달랐습니다. 나눔과나눔이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1471명의 거주지를 조사했더니 일반 주택이 57%, 아파트가 13%였습니다. 쪽방·고시원·여관에 살던 사람은 17%에 그쳤습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빌딩이 있는 어르신도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 같다며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 무연고 사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상 하나, 숨진 시점의 '가족 관계'뿐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74.9% #
서울의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471명 가운데 1233명(83.8%)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74.9%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같은 법적 연고자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겼거나, 장례 비용이 부담돼 시신 인수와 장례를 포기한 경우로 추정됩니다.
나눔과나눔이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연고자의 장례 위임서 576건을 분석했더니, 가족 장례를 포기한 사유로 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가 45.1%였습니다. 장례비 지원 같은 '사후 복지'가 있었다면 직접 장례를 치렀을 수도 있는 가족들입니다.
외국인 149명, 20~30대 청년 126명 #
누가 무연고로 숨지는지도 한 가지로 묶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149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 청년도 126명이 무연고 상태로 숨졌습니다.
국가 통계조차 없는 무연고 사망 #
그런데 정부 통계로는 이런 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숨지는 고독사는 한 해 3900여 명 수준으로, 국가 통계로 관리합니다. 반면 가족 관계 밖에서 맞는 죽음을 아우르는 무연고 사망은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하며 입력한 건수를 모아둘 뿐, 국가 통계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혼인 상태나 주거 형태,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 같은 기초 정보도 국가 행정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진옥 상임이사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1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았지만, 우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 왜 무연고가 되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며 "지자체도, 복지부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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