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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7월 23일·5 MIN READ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 한국은 사실상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받는다.

#미국#관세#무역#USTR#강제노동
US Finalizes Forced Labor Tariffs on 60 Countries, Korea at 12.5%

원문: [속보]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 경향신문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을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일본·호주 등과 함께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받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번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첫 관세로,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첫 적용… 조사 착수 4개월 만에 확정 #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율 기준을 예고한 바 있다.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했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를 매기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후자로 분류돼 사실상 12.5% 관세를 맞게 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특히 인도는 당초 12.5% 부과 대상이었지만, 확정안 발표 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을 낮췄다.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바로잡는 첫걸음"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Banner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theme Photo by Andrew Neel on Pexels

무효화된 상호관세·만료 앞둔 글로벌 관세의 대체 카드 #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그 만료 시한이 바로 24일 0시였다.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 관세를 발효시킨 셈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