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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UBLISHED · 2026년 8월 24일·3 MIN READ

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10살 미만 아동 관원에게 다리찢기를 강요해 전치 8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사회#아동학대#경찰수사#태권도
Police mark, Kyunghyang Shinmun file photo

원문: 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 경향신문

개요 #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아동 관원에게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강요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피해 아동은 다리 부위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를 상대로 접수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고소장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사건 경위 #

A씨는 지난 6월 18일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의 두 다리를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10살 미만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 측은 아이가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

CCTV 확인 후 고소 #

부모는 태권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서야 사건을 알게 됐다.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B군이 10살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