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1심 무죄 — 법원 "대사 재직 중에도 소환 가능"
서울중앙지법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을 둘러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개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행위가 쟁점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된 6명 전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은 셈이다.
특검이 본 사건의 얼개 #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공소 요지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임명, 다른 하나는 출국금지 해제다.
특검팀은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조태용 전 실장 등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어 박성재 전 장관 등 법무부 쪽에서는 당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제한 것으로 판단해 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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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
"도피는 소재를 못 찾게 만드는 것" #
재판부가 무죄 판단의 축으로 삼은 것은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였다.
재판부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발견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기준을 이번 사건에 대보니 결론은 이랬다.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주대사 임명'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사로 나가 있어도 소환에 응할 길이 막히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출국금지 해제 압박도 인정 안 돼 #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압박했다는 혐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심의위원들에 의해 출입국관리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수사 상황이나 개인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해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종섭을 출국시키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검증 부실 주장도 기각 #
특검팀은 전임 대사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대사직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과 공관장 자격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검증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반응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다. "채 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채 상병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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