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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10-077분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판결문 공개… 재판부 "尹-김건희, 정치적 공동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치적 공동체'로 봤지만, 공모 관계와 재산상 이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정치자금법#항소심
Appeals court that acquitted Yoon Suk Yeol and Myung Tae-kyun calls Yoon and Kim Keon-hee a political community

원문: [단독] '尹·명태균 무죄' 2심 재판부 "尹-김건희, 정치적 공동체" — MBC 뉴스

개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68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문 #

김건희 씨는 '정치적 공동체', 공모는 증명 부족 #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명 씨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했다 #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와 그 결과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값진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입장에서 이 여론조사는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의 참고자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더 중요했던 것은 여론조사 자체가 아니라 명 씨의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같은 선거 준비 전반의 조력이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명 씨와 부부 사이의 합의 여부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을 두고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명시적,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로 당시 경선 흐름을 들었습니다. 명 씨가 애썼는데도 국민의힘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윤 전 대통령과 "유력 경선 후보인 홍준표 사이의 격차는 계속 좁혀져 갔는데, 부부 중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자금 부족했다고 볼 사정 없어"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라는 건 돈이 넘치도록 들어와서, 비용을 면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공표용 여론조사만 해도 총 1천131건에 달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선거자금이 부족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동기는 "인정 욕구 및 과시욕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1심 징역 2년에서 2심 무죄로 #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모두 58차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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